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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by 찐이_ 2020. 9. 2.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절차 및 방법은 일반외국인 근로자와 외국국적동포로 나누어 설명 할 수 있는데 그중 일반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내국인 구인노력-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자는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2.외국인 고용허가신청-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인 고용허가를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근로자가 출국하기 3개월 이전부터 대체인력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고용허가서 발급가. 발급요건-정책위원회가 정한 도입업종일것-구인노력하였어도 전부일부 채용하지 못할 것-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것-임금 미지급이 없고 관련 보험을 가입할것입니다.구글플레이사이트,앱스토어에서 정부앱다운후 모바일로 확인가능합니다.유튜브에도 잘나와있어요.


나.추천위자격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외국인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3배수이상 추천한다.다.발급직업안정기관장은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 지체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구글플레이사이트,앱스토어에서 앱다운후 알아보세요.


4.근로계약체결-사용자는 선정한 외국인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근로계약의 효력은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5.사증 및 입국-근로게약이 체결되면 사용자는 직접 또는 위탁대행기관을 통해 법무부에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사증발급인정서를 외국인 구직자에게 전달합니다.


-외국인 구직자는  재외공관에서 비전문취업사증(E9)을 박급받는다.-입국하여 15일 이내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과 건강검진을 받은 후 사업주에게 인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