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수령나이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처럼 국민연금이 아닌 사학연금이라는 다른 연금을 의무적으로 든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등을 묶어서 직역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이들 직역연금은 특정한 자격이나 직업군에 속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이다. 그러나 그 직업에서 퇴직시에는 더이상 연금을 납부할 수 없고, 퇴직일시금으로 받거나,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구글플레이사이트,앱스토어에서 앱다운후 모바일로 확인가능합니다.구글플레이사이트,앱스토어에서 쉽게 확인해보세요.
직역연금도 대부분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수급 자격이 생기는데, 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처럼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납부한 금액과 그간의 이자 등(퇴직수당)이 합쳐진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데, 이를 "재직기간 합산 신청"제도라 부릅니다.
조리직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연금에 대해 알아보다, 과거 사학연금을 납부했던 기간(재직기간)을 공무원 연금의 재직기간으로 합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임용이 되면 나는 비록 공무원으로서는 1년째이지만, 공무원연금상으로는 8년째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 나이 제한이 없어진 후,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도 공직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경우 정년까지 아무리 연금을 납부해도 수급자격을 못 채우거나(10년), 그 기간이 짧아서 65세 이후 수령하는 연금 액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연금 납부 기간(재직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군복무 경력이 있는 남자 공무원은 군소급 기여금을 납부해서 2년 이라도 재직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구글플레이사이트,앱스토어에서 앱다운후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