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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장애인등록

by 찐이_ 2020. 8. 29.

암환자 장애인등록

안녕하세요.암 환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해서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암으로 투병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진단받은 지 얼마 안되는새내기(?) 암 환자분들은 장애인 증명서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암 환자 연말 정산과 장애인 증명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암 환자 연말 정산 장애인 공제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암, 치매, 중풍, 심근경색 등과 같은 중증질환 환자를 세법상 장애인으로 취급하여 1인당 연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에요.

 


암 환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중증 환자 등록이 되어 있어도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지원은 되지 않으니꼭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구글플레이사이트,앱스토어에서 앱다운후 확인가능합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뭔가요?정확한 명칭은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로, 암이나 치매와 같은 중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연말 정산 시 일정 혜택을 주기 위한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에요.구글플레이사이트,앱스토어에서 증명서 확인가능합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자동 발급기로 발급되는 곳도 있고 원무과에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유료로 발급하는 병원도 있지만 무료로 발급해주는 병원도 있습니다.


다니고 계신 본병원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Tip. 삼성병원은 자동 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단,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해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 기관명과 직인,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연말 정산할 때마다 매번 제출해야 하나요?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연말 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년 제출해야만 합니다.다만, 장애 증명서에 표기된 장애 기간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를 ​복사해서 제출해도 되요.

 


장애 증명서에 기재된 '장애 예상 기간 또는 장애 기간'이라는 항목에장애 예상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다면 복사만 해서 매년 연말 정산 시 제출하면 되고,1년으로 되어 있다면 매년 장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해요.


당연히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간편하겠죠.이상, 암 환자 연말정산과장애인 증명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꼭 혜택 다받으시길 바래요.구글플레이사이트,앱스토어에서 앱다운후 모바일로도 증명서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