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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 신청방법

by 찐이_ 2020. 8. 28.

요양등급 신청방법

오늘은 방문요양 서비스에 있어 가장~~~중요한! 장기요양등급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준비되셨으면 같이 알아볼까요.구글플레이사이트,앱스토어에서 앱다운후 서식다운로드후 작성도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에는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총 6개의 등급으로 나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1. 우선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발송, 팩스 전송, 인터넷(단, 외국인은 불가능)이 있어요.

 

 


ⓒ 65세 이상일 경우 신청서만 제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의 경우 신청서&의사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65세 이상이더라도 의사 소견서를 필요로 한 경우 함께 제출하셔야 해요 ~.~)※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로 인정조사가 나오게 되며, 신청 후 30일 이내로 등급 판정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구글플레이사이트,앱스토어에서 모바일로 다운후 간편하게 작성가능합니다,


2. 인정조사란 무엇인가~?ⓐ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자격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 인지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기능 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 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추가로 어르신께서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관찰하거나 주변 사람들 또는 가족에게 일상생활에 대한 문의를 드리거나 어르신께 직접 질문하여 답변을 들으면서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할 사항!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의사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지 못하신 경우, 등급 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사 소견서를 필요로 할 경우 해당되요)구글플레이사이트,앱스토어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3. 등급 판정위원회 개최-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이 아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등급 판정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공단 소속이 아닌 전문가로 하는 이유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 판정을 하기 위함이에요)

 


4.최종 결과 통보-수급자로 판정된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게 됩니다.-반대로 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결과 통보서를 보내드리며, 재신청을 하시려면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신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