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
7년 무사고 시 신체검사2종 보통 수동 면허는 1종 보통으로손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무사고 7년 경과 후 1종 보통 신체검사를 받아서 합격하면 1종 보통면허로 손쉽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면허증과 수수료 12500원과 면허증 사진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절차는 7년 무사고 조회, 신체검사. 영수증 부착, 1종 면허증 신청, 2종 면허증은 반남, 1종 운전면허 수령하시면 되요.유튜브 동영상에 필요한게 다 나와있네요.유튜브 동영상보시고 가시면 더 도움이 될꺼같습니다.
매우 쉽게 1종 보통으로 변경이 가능하니2종 보통(스틱)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7년 무사고 운행으로 1종 보통 변경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2종 보통(자동)에서 1종보통 변경2종 보통 자동 면허 취득 후 1종 보통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규격에 맞는 사진 3장, 그리고 2종 운전면허증, 시험 응시료 (총 4,3000)가필요해요.
준비물을 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면허시험장에 가서 1종 보통 응시원서를 작성하고 신체검사장에 가서신체검사(6,000원)를 받은 후 연습면허를발급 (4.000원) 받은 후에 응시원서 상단에 영수필증을 붙인 후 도로주행 시험 접수 (2.5000원) 하시면 됩니다.
도로주행은 시험장 a.b.c.d 코스 중 랜덤으로 결정이 됩니다.도로주행 시간을 배정받아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시면본관에 가셔서 1종 보통 면허증 발급(8.000원) 청하시면 되요.유튜브에 잘나와있습니다.
오늘은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유튜브 동영상으로 보시면 준비물부터 잘나와있습니다.유튜브로 참고하셔도 좋을꺼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