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공식적인 용어는 명절 휴가비다.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면 연 2회 설과 추석 전에 명절 휴가비를 지급 받는다.본봉의 60%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을 터이니.신규 채용시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명절 휴가비는 명절이 지나지 않고 입사한 사람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구글플레이사이트,앱스토터에서 공무원앱다운후 확인가능합니다.구글플레이사이트,앱스토어에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명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명절 전에 임용되어 명절 후에도 계속 다닐 것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구글플레이사이트,앱스토어에서 앱다운후 확인해보세요.
2. 명절휴가비(영 제18조의 3)가.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지급기준일지 급 액설 날추 석․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입니다.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합니다.
다.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라. 지급방법○월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단, 2월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명예·조기·자진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습니다.